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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자리 올라… 과기부 공익성심사 결과 ‘문제없다’

입력 2024-09-19 14:35
신문게재 2024-09-20 1면

KT 로고
(KT 제공)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보유 중이던 KT 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가진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최대주주 자리가 바뀌면서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부에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담당부처인 과기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공공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분매각·이행중지·의결권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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