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군포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추가 신청 접수

입력 2024-09-23 16:22

군포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추가 신청 접수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방문, 접수하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관내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 이상)거주하거나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시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신청 없이 별도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 지원,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지원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