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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시 신청서 제출해야”

이의신청 기간운영,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력 2024-09-25 08:52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아산시는 오는 26일 202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와 직결되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총 226호, 공동주택은 총 1759호다.

이에따른 주택가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면 된다.

이후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따른 이의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개별주택가격 서면 이의신청은 시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 최종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필히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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