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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입력 2024-10-02 17:00

대구시,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대구 달성군 경북농장(산란계 농장) 주변도로 소독하는 모습.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AI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8월까지 세계적으로 가금농장 발생은 전년 대비 67.5% 감소(851→277건)했으나, 발생지역과 혈청형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2024년 동절기 가금농장 32건 발생(대구 미발생, 경북 1건), 야생조류 19건이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1,2차 방역점검(전업농가 26호)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9명)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10건) 등을 완료해 동절기를 대비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에서 농장으로 고병원성 AI의 유입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의 축산관련차량 출입통제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전담관제를 운영해 AI 발생대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점검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조기 검출을 위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상, 가금계류장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에 집중한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난형 전염병으로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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