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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3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누적 가입자 수 총 23만명…홍보 등 인식제고 강화

입력 2024-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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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불안 해소 및 인식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홍보, 교육을 등을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 위험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됐다.

누적 가입자 수는 총 23만명에 달하고 지난 8월 말 기준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돼 있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등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진행한다. 또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과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다.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예술인가입부로 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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