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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희정, 음주운전 상습·사망 사고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경각심 심어 재발 방지"

김희정 "전직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

입력 2024-10-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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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제공)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음주운전을 하다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 스스로가 음전자를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는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4만29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579명이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6만8537명이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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