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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꽉막힌 시장… "스마트폰, 사기도 팔기도 힘들다"

입력 2015-03-19 18:1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유통 현장에서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소비자입장에서 사기도, 대리점입장에서 팔기도 힘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공시지원금(보조금) 제한이 생긴데다 이통사들이 최근 보조금을 내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이 일제히 갤럭시S6 출시시기에 유례없이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자본축적에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공시지원금 하향 추세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선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연합)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니 상담이 판매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통법을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업계의 불만 속에서도 이통사들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보조금 빙하기’를 조성하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 13일 13종의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최근에 단말기 각각 2종, 5종의 보조금을 낮췄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단말기 유통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A씨는 “요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과 우리가 팔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현재는 중간 지점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순자(52)씨는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 저렴한 스마트폰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가격과 제품이 없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가계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지난 2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 7∼9월(4만5155원) 보다 18.0% 내려갔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단통법으로 고가 요금제 강요가 사라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 현장의 입장은 정부와 다르다. 고객들의 중저가 요금제 선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는 “현재 시장은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부득이하게 휴대폰 교체가 급한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통신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제한이 풀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갤럭시노트3와 같은 단말기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사실상 재고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단통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보조금 제한이 풀린다. 갤럭시노트3의 경우 단통법 예외 대상이 되는 순간 이통사들은 단통법 보조금 상한의 2배 이상인 60~7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난 1월에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당시 출시된지 오래된 제품은 많지만 당시 갤럭시노트3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것은 소비자들이 ‘그나마 괜찮은 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이 같은 품귀 현상은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단통법으로 인해 수요가 높아진 갤럭시노트3와 같은 인기 단말기는 시장에서 찾기 힘들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더이상 구형 모델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원하는 가격의 단말기는 시장에서 구하기 힘들고, 대리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말기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단말기 공급가는 변함이 없고 보조금만 축소됐다. 이는 제조사와 통신사에게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결국 판매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단통법은 폐지되거나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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