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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갑질'에 칼날… 미스터피자·이디야커피 "나 떨고 있니"

입력 2015-04-14 18:33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미스터피자 로고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 조사는 표적조사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업종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업체를 돌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전에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는 담당부서인 가맹거래과 조사 인력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2~3일간 파견해 가맹계약 내용을 일일이 되짚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 미스터피자와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 두 업체는 유독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최근 가맹사업과 관련 논란이 되면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 직접 언급하기도 해 제재 수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디야 로고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매출액의 4%’를 광고비로 못 박는 등 불공정 가맹계약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현장 조사를 거쳐 현재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유포한 가맹점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은 지난달 가맹점주 협의회가 ‘갑질 규탄 집회’를 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가맹점주 A씨는 회사와의 분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측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의 경우 지난 2012년 동네상권보호를 위한 출점 규제 대상에서 빗겨나가 수혜를 톡톡히 본 업체다. 

 

당시 공정위는 카페베네와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커피,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등 5곳을 출점 규제대상에 포함해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이 제한됐다. 이후 이들 업체는 매출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해마다 40% 넘는 성장을 보이던 매출은 공정위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상위 9개 커피브랜드의 2011년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은 42.4%에 달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9.3%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공정위의 규제를 피한 이디야의 경우 지난 2012년 386억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786억원으로 두 배가량 뛰더니 지난해에는 116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또한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131억원 가량을 기록, 전년(79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가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순식간에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디야커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로 업계 1위 업체였던 카페베네의 경우 갑질 횡포가 적발된 이후 쉽사리 재기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가맹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해 공정위에 적발, 가맹본부로서 사상 최고액인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카페베네 매출은 492억3443만원으로 전년 590억4269만원 보다 약 100억원 가량 줄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계약서와 프로모션 관련 부담 등 가맹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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