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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MBK와 계약이 발목…고려아연 주식 팔고 싶어도 못팔아

영풍과 MBK간 주주간계약 효력 강력
공개매수기간 시작부터 10년간 주식 팔수 없어
10년 이후에도 최 회장측에는 일체 지분 못넘겨

입력 2024-10-03 11:17
신문게재 2024-10-04 6면

고려아연_10월_2일_기자회견_배포용_사진_01
지난 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좌)이 영풍과 MBK에 맞서 자사주 매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선 영풍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이유는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는 것이다.

특히 영풍은 이 기간이 지나서도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측에 부여했다.

영풍과 MBK의 주주간 계약서에는 더 강력한 조항도 담겨있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측의 현 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없도록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MBK를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계약조건이자 족쇄를 달아 놓았다”고 분석했다.

감정의 골도 심각하다.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공개비방전을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는다.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조사와 법적공방, 여기에 국정감사 기간 비방전까지 감정의 골이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 회장의 유화 제스처는 일종의 기자회견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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