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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NS홈쇼핑 29일 '운명의 날'… 재승인 될까

입력 2015-04-28 17:22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한 정부의 재승인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부가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최근 임직원 비리나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홈쇼핑 업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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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연수원에서 비공개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한 청문심사를 실시한다.

  

청문심사에서는 각 홈쇼핑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 편성책임자 등 4~5명이 출석해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게 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청문심사가 3개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이달 이들 3개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나머지 홈쇼핑 중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공고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계획’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 때 3개 업체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지난 5년간의 방송사업 운영 실적과 향후 재승인 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홈쇼핑 비위행위 등을 근절·예방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각각 늘렸다. 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는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1000점 만점 중 총점 650점(1천 점 만점) 미만을 획득할 때 뿐아니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점수가 50%에 못 미칠 때도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2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 6천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런 정부의 방침과 조치가 이번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구속됐고,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서도 불공정행위로 37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벌점이 많아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3개 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최근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 등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재승인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홈쇼핑의 위법 상황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평가점수가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승인 유효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3개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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