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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입 상품 관세인하… 화장품·의류 '웃고' 면세점 '울고'

입력 2015-04-30 18:21

중국이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중국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큰 면세점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발 디딜 틈 없어요<YONHAP NO-1502>
지난 2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연합)

 

지난 28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대중소비제품의 수출입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5가지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소비 수요 확대가 안정적인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을 깨달은 중국정부가 높아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수정책을 조정한 것. 더불어 중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시행 방안은 의류, 화장품, 가방, 소형가전 등 일용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류,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조정(세율, 절차 등), 중국 내 면세점 증설 및 면세 적용범위를 넓혀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내에서 외국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일단 증권투자업계는 수입관세 및 소비세가 인하되면 한국 화장품 업계에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현재 국내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7~8%, 증치세 17%,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30%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이 국내보다 약하다”며 “동일한 채널에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의 중국 현지 가격은 운송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해 평균적으로 국내보다 약 25% 비싸기 때문에 관세나 소비세 인하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지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관세율이 높았던 색조화장품의 경우 향후 규제 완화 시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외 소비가 중국 내 소비로 전환되면서 중국 현지 고객사들의 매출 증가로 인해 코스맥스, 바이오랜드 등 OEM/ODM 및 화장품원료 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애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화장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일괄적으로 30%의 소비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화장품 품목을 일반 화장품과 고급 화장품으로 구분지어 일반 화장품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을 비롯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특히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통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채널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백화점과 아울렛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면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68.7%에 달하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5000위안의 면세한도 규제가 엄격히 시행될 경우 객단가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운송비 등의 요인으로 중국 내 면세점과 국내 면세점간에 약 25%의 가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면세점으로 향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세점에 대한 영향이 당장에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 면세점이 증설된다고 해도 중국인들이 해외 쇼핑에 신뢰감을 갖고 있어 쇼핑지역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 소비세 등 주요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지 않을 것이고 세금 외에도 중국 내 유통마진 때문에 한국 면세가격과 중국 소비자가격 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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