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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오류 지침' 후폭풍… 보험사들 "억울하다"

입력 2015-06-16 16:15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기부담금 10%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규정 지침을 잘못 내려 그 후폭풍이 불고 있다. 

 

표준 약관과 지침 내용이 상충하면서 보험사는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이라는 규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보장 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데, A사와 B사 실손의료보험 두 개를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표준화 이후 보험사들에게 중복가입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표준약관상 중복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의료비 쇼핑과 한 개만 가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예를 입원의료비 1000만원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한 개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9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상품 중복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1000만원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로 2010년 당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지침을 바꿨지만 표준약관은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년여가 흐른 지난 3일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복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 포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5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협회차원에서 유권해석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보험사가 사기꾼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지는 ‘지침’이라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표준약관까지 변경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의 지침을 따랐다가 보험사 이미지만 추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는 미지급한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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