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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생 임금피크제’ 노동계는 받아들여야

입력 2015-06-17 17:06

정부가 어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내놨다. 지난 4월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조치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층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기업에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협력과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고 절실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와 신규 고용 감소, 고용 시장 위축, 청년실업 확대는 불보듯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60세 정년제는 청년실업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정년연장이 가져올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다급하고,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더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이유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노사 합의없는 일방적 ‘개악(改惡)’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년연장의 과실만 따먹고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통 분담에는 눈감은, 제밥그릇 챙기기에 다름아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아들·딸들을 실업의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임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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