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아직도 '핫'한 론스타-외환은행…13년 전 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15-06-17 17:00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16일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중재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분담토록 한 것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2015061601000848300035311
민변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 고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시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하나금융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10년도 넘은 사건을 갖고 아직도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바로 직후 터졌다. 그 당시 외환카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외환카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답이었다. 그러나 외환카드를 합병하겠다고 밝히면 외환카드 주가는 급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카드사를 흡수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해 11월 19일 론스타 측 외환은행 이사들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을 짰다. ‘감자설 유포 작전’이다. 론스타 측 이사들은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 “합병 전에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자”고 주장했고 21일 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합병 전에 외환카드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외환카드의 주가는 5030원에서 255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외환은행은 적은 금액으로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일 수 있어서 반겼지만, 감자를 하지 않을 거라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외환카드 주가는 상승세를 그렸다. 외환은행은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28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고 론스타는 지분 희석이 덜 일어나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같은 사실로 법적 싸움에 들어가자 대법원은 론스타에게 벌금 250억원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외환은행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증권거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인인 외환은행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25

◇올림푸스캐피탈 부도 협박 사건

외환은행이 부도위기에 놓인 외환카드와 합병하려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24.7%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 올림푸스캐피탈이었다. 외환카드 합병을 위한 감자 등을 올림푸스캐피탈이 반대다.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부실을 털기 위해 올림푸스캐피탈에게 감자를 받아들이거나 지분을 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올림푸스캐피탈은 절대 부도를 내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요지부동이었다. 외환카드 부도시 외환은행에게 카드업 허가란 없을 거라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최후의 막장 카드’를 꺼낸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외환카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그냥 외환카드를 부도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림푸스캐피탈은 손을 쓸 방도가 없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중재하에 2003년 11월 19일 외환카드 지분을 팔기로 합의했다. 다음날 외환은행 이사회에는 올림푸스캐피탈 지분 매입, 외환카드에 3500억원 유동성 지원, 외환카드 합병, 감자설 유포 등이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결국 올림푸스캐피탈이 지분을 매각한 이후 외환카드는 부도가 나지 않았고, 감자도 하지 않았으며 외환은행과 합병해 정상화가 됐다.

올림푸스캐피탈은 6년 후인 2009년 2월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부도설로 협박해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며 매매계약 원천 무효 소송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는 2011년 12월 13일 올림푸스캐피탈 손을 들어주며 6550만달러, 약 720억원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6550만달러를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지급하고 2012년 외환은행을 상대로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2015년 1월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는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지급한 금액을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5대 5로 배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3750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해 430억원을 지급했다. 

 

 

a
2007년 4월 서울 여의도 금감위 앞에서 열린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 결의대회(사진=연합)


◇“시민단체 주장, 흡집내기 용 ‘악의적 편집’?”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는 이유는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시민단체들의 외환은행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두 사건을 혼동해 하나의 사건으로 본 데 따른 착오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이 무죄를 받은 사건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올림푸스캐피탈 사건이다. 즉 무죄를 받은 사건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올림푸스캐피탈의 외환카드 주식 매각을 압박한 것은 론스타 잘못이므로 론스타에 돈을 주면 안된다는 점은 헌법과 동일한 국제중재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6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돼 있다.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인수자(하나금융) 면책 조항으로 일반적인 M&A 계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피고발인의 이름만 바꾸고 재차 고발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자료를 보면 ‘악의적인 편집’으로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도 론스타처럼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