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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법정공방'… 소액주주 탄원서, 또 다른 '변수' 될까

입력 2015-06-23 15:08

시작된 삼성물산-엘리엇 법정 공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금지해 달라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도 합병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심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과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연합)

 

브릿지경제 김민주 기자 = 삼성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다음달 1일 나올 제일모직-삼성물산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론에 이번 탄원서가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만큼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또 다른 사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를 볼 때 탄원서가 법원 판결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가 일반 소송에서도 그 효력을 나타낸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삼성도 최근 서증 원본제출 명령 요구 신청서 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법원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기업 합병가치를 평가하려고 엘리엇이 인용한 보고서가 변조 또는 무단 사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1일 가처분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서증 원본제출 명령 요구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엘리엇 측이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서 받은 보고서의 헤드(트랜스미털 레터)부분을 삭제하고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아울러 KCC에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 5.76%의 의결권 무효 가처분 신청 역시 자사주 매각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결정이 법적 절차를 어긴 바가 없다면, 탄원서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엘리엇 측이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식화한 한데다 소액주주들도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삼성도 고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 측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사건이 끝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삼성의 피로도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액주주 측은 주총장에 모든 소액주주들이 개별로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권을 최대한 위임받아 공동 대표가 의사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목표는 300만주 이상 모집이다. 이는 삼성물산 지분 1.92%에 해당된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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