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경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 지표 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 등 관리방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을 기존 120달러 정도에서 실제 물품가격 기준인 150달러로 올린다.
내달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 저축은행과 카드 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각 금융업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해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외환송금 등 관련 영업이 가능해진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해 ‘역직구’도 활성화한다. PG사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지면 중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이 손쉬워진다.
자본거래(2000달러 이상) 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거액의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도 추진한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분금융 전환 촉진을 통해 코스피·코스닥시장간 경쟁 강화를 추진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한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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