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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금 비율 정한다

입력 2015-06-28 12:49

브릿지경제 조민영 기자 = 내달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분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28일 정부는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경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 지표 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 등 관리방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을 기존 120달러 정도에서 실제 물품가격 기준인 150달러로 올린다.

내달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 저축은행과 카드 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각 금융업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해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외환송금 등 관련 영업이 가능해진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해 ‘역직구’도 활성화한다. PG사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지면 중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이 손쉬워진다.

자본거래(2000달러 이상) 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거액의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도 추진한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분금융 전환 촉진을 통해 코스피·코스닥시장간 경쟁 강화를 추진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한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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