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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공정위 환불규정 안지킨다… 소비자 피해 가중

입력 2015-06-29 17:47

브릿지경제 박효주 기자 = 최근 도심 속 휴양을 즐기는 내국인들이 늘면서 국내호텔을 찾는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주요 특급호텔의 환불규정이 저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호텔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지역 주요 특 일급 호텔 6개사 환불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호텔은 하루 전날 예약 취소 시 객실요금의 100%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전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주말 기준 성수기에는 최대 객실요금의 90%를, 비수기에는 30%를 공제하고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호텔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서울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엠베서더서울, 콘래드서울 등 5개 호텔은 숙박예정일 하루 전 오후 6시 이후 취소 시 요금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환불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는 호텔도 있었다.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롯데호텔서울 등 2개 사의 경우 객실요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환불에 관한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숙박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고객에게 요금을 가감해 받지만, 환불규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호텔이 대다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성수기(최대 90% 위약금)와 비성수기(최대 30% 위약금)의 환급률은 최대 60%포인트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6개 호텔 중 호텔신라만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한 환불기준을 두고 있다. 호텔신라는 숙박예정일 이틀 전 24시 이후 취소 시 성수기에는 객실요금의 80%를, 비수기에는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수기가 일년 중 1월, 2월 단 두 달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 어려운 것은 비단 국내 호텔만이 아니다. 아고다 등 글로벌 호텔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할 경우 환급은 더욱 어려워진다. 버젓이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재지가 외국이란 이유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주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체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07건으로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를 차지했다.

당시 적발된 주요 업체는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세 곳으로 현재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 위약금 규정  

호텔 성수기(2월~12월) 비수기(1월~2월)
신라호텔서울 2일전  24시까지 위약금 없음
    이후 숙박요금 80%
2일전  24시까지 위약금없음
    이후 숙박요금 10%
롯데호텔서울 1일전  18시까지 위약금 없음
    이후 숙박요금 100%
    
쉐라톤그랜드워커힐 1일전  18시까지 위약금 없음
    이후 숙박요금 100% 
    
서울웨스틴조선호텔
    1일전 18시까지 위약금 없음
    이후 숙박요금 100%
   
콘래드서울 1일전  24시까지 위약금 없음
    이후 숙박요금 100%
    
그랜드엠베서더서울 1일전  18시까지 위약금 없음.
    이후 숙박요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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