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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45만원에 드립니다"… 뛰는 단통법 위에 나는 'TM 마케팅'

입력 2015-06-30 16:20

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상향<YONHAP NO-2059>
오프라인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영업은 점차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불법 영업은 당당히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연합)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 텔레마케팅을 통한 불법 마케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TM 불법 마케팅은 대리점을 통한 불법 보조금지급과는 달리 대낮에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에번쩍 서에번쩍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이뤄지는 TM 불법 보조금에 대해 제대로 손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개인정보보호협회의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마트폰 텔레마케팅 사례는 총1만8000건에 달한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스마트폰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영업행위를 한다.

불법 텔레마케팅 상담사는 “갤럭시S6, LG G4. 아이폰6 등 최신 기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판(특별판매) 행사 중이다. 지금 가입하면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 보다 20만~3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SK텔레콤 기준 51데이터요금제 선택시 갤럭시S6 출고가 85만8000원에 16만9000원 공시지원금(29일 기준)과 특판 할인 22만9960원을 지원해 4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대용량 12000mAh보조배터리 등 사은품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단말기는 36개월 할부 조건이 붙는다. 이중 24개월만 사용하면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12개월 치 할부금은 판매처에서 면제해준다.

상담사는 “이 같은 혜택은 직영점에서도 불법이라 제공하지 못한다. 또 특판 할인 23만원은 페이백으로 지급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2년 뒤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해 방문 판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도 최근 감시가 강화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 영업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는 당당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영업 방식의 문제는 추가 15% 공시지원금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 영업이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단말기보조금 상한액은 33만원에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을 합해도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이 상담사의 말을 믿고 2년 약정을 채워도 판매자가 남은 1년치 기기 할부금을 갚아줄 것이란 확신도 없다. 판매점이 문을 닫아버리면 가입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판매점에서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이 침체되자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이 시행하는 서비스를 전부 감시하기란 사실상 무리가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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