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카드뉴스] ‘산부인과 분만사건’ 여의사는 어디에 있었나

입력 2016-01-21 14:40

강남 유명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가 8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부모와 간호사들은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의사는 환자가 내원한지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들어섰다.



강남 산부인과 분만사건을 궁금한 이야기 Y 방송내용 그리고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해봤다.

529355981

 

 

 

463140667

 

 

 

488667563

 

 

 

450962147

 

 

 

463323265

 

 

 

 

494206071

 

 

 

465368764

 

 

 

459908715

 

 

 

482349970

 

 

 

178460862

 

 

 

의료사고_11

 

 

 

537972279

 

 

 

78453960

 

 

 

477578170

 

 

 

484606426

 

 

 

477463801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를 찾는 다급한 부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의사(B씨)는 환자가 내원한지 10시간 30분 만에야 나타났다.

병원의 한 간호사는 B씨가 그 시각 교회에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B씨가 교회에서 반주를 할 시간이라는 것.

결국 머리가 나온 지 2시간 33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진단을 받고 8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B씨가 제출한 자료가 바람직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증언으로 자료 조작혐의가 포착 돼 A씨는 B씨를 과실치사 등으로 민·형사상으로 고소한 상태다.

B씨도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 진 것. A씨는 “나는 단지 내 아기 사망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A씨는 ‘신해철법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병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단되는 사례가 허다했지만 만약 신해철법이 통과되면 중재원에 신청을 하는 즉시 조정이 시작된다.

A씨는 “지금은 의사 동의 없이는 사건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며 “의사가 조작한 기록을 제출하면 중재원은 그대로 감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해철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무기록을 조작해 모범답안을 제출한다면 사건은 원인미상이 될 것”이라며 “신해철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기록 진위여부 확인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B씨는 직원들에게 “고생하니 커피를 사다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 때는 자궁이 열린 채 1시간 40분이나 지난 시각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