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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죄'는 징역, '대선개입'은 재판 중

입력 2016-09-28 11:22

법원 출석하는 원세훈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금품·순금·크리스털을 챙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13차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고법에 들어선 모습. (연합)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금품·순금·크리스털을 챙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소가 제기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1억84만원’이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사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불로장생 상징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도덕성을 갖추고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과 알선 대가를 받고 사적 이익을 얻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뒤이은 2심은 금품 중에서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는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대가성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하고 감형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과 동일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을 마친 직후인 지난 2014년 9월 이미 1년 2개월 동안 수감되고 석방돼 더이상 징역을 살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의 과정을 거치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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