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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임 노인 지속 증가…대응책 시급해

입력 2016-10-18 09:35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자기방임 노인이 갈수록 늘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처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말 그대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다

18일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9월호)에 실은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유형 중 자기방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사례(2005~2015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사례 중에서 점유비율이 2005년 1.0%에 불과했던 자기방임은 2007년 2.1%, 2009년 2.8%, 2011년 4.1%, 2013년 6.4%, 2014년 8.0%, 2015년 10.1%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 비중은 매년 줄거나 정체상태에 있는 것과 비교해 자기방임은 10배로 느는 등 뚜렷하게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자기방임의 증가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의 관계 비중의 변화에도 반영돼 학대행위자가 노인 본인인 비율도 2005년 1.0%에서 2015년 14.7%로 껑충 뛰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와 특성이 다른 자기방임 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별도의 대응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노인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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