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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결정됐지만…휴일수당 등 논란 여지·노동계 반발도 변수

입력 2018-02-27 08:51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YONHAP NO-08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


올해 7월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26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 등이 만만치 않고 휴일근무수당 등 일부 조항은 법원 판결과 배치되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이젠 휴일도 근로일 … 법적으로 52시간이 최고 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해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어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모두 16시간의 초과근무가 묵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68시간 근무체제가 허용되어 왔다.

이번에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이 모두 ‘근로일’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국회는 다만 이런 규정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수년에 걸쳐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규정을 따라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 휴일근무수당 기준 유지 … 법원과 다툼 여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8시간 이하 휴일근로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00%의 수당지급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남기기로 했다. 문제는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토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이 건이 대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위는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해 이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 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역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특례업종 대폭 축소

소위는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것을 고쳐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유지된다.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 정치권은 “타협안 환영”… 노동계는 강력 반발

정치권은 합의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절충해 만든 산물이라며 나름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문제다. 당초 민주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 200% 적용을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의 중복할증 적용 주장과 동일했다. 하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의 할증률인 150% 지급을 적용키로 했다며 민주노총은 “여야가 부당한 절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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