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이벽을 파괴하세요! 인천중부서가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준 경량칸막이 스티커(사진제공=인천중부서) |
경량칸막이란 3층 이상인 세대에 발로 차도 쉽게 부서질 정도로 설치돼 화재발생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에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수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강기 또한 화재피난기구로 비상상황 시 완강기를 이용해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중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집중홍보기간에 맞춰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가구별 안내방송, 표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완강기는 ‘생명줄’”이라며 “오는 2월 말까지 관내 아파트 및 고시원 등에 집중 홍보해 인명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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