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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 필요"…정치권에 중견기업 정책 개선 촉구

입력 2020-03-03 10:39

중견련
중견기업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게 중견련의 주장이다.

또한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기반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한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특히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할 것”이라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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