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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2021-07-14 16:52

고개 숙인 황하나<YONHAP NO-1732>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연합 자료사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씨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범죄 및 절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황 씨는 지난해 8~12월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 당시 황 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한편, 황 씨의 항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짜로 반성을 한 게 아니네”, “마약은 못 끊는다”, “젊은 나이에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살까”,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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