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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6기 출범 즉시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부터 논의

동반위, 오는 24일 출범 예정
출범 직후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안건 올릴 것

입력 2022-05-16 14:14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요구<YONHAP NO-5174>
지난 12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

 

동반성장위원회가 6기 출범과 동시에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



1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4일 6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동반위는 곧바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문제를 동반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산업계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자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시장 잠식을 우려하면서 작년 5월26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위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인수합병(M&A)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점유율을 약 25~30%까지 확대했다. 점유율 1% 미만인 티맵모빌리티가 후발주자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반위는 지난해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4월까지 7차례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여기서 나온 합의안을 최근 실무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동반위는 이해관계자간 이견 조율을 진행하고, 실무위에 안건을 재상장해 6기 위원회 출범 이전인 오는 18일쯤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6기 위원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GS홈쇼핑, KT,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대기업과 대리운전·안경 업종 등의 소상공인, 소프트웨어 개발, 작물염색가공업, 승강기제조업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대리운전 업종 대표자가 동반위 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지만, 동반위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됐을 때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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