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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치료 희망하는 저소득 흡연자 병·의원 무료 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흡연자 대상 진료·상담료·약제비 전액 지원

입력 2022-08-23 10:09

금영치료 지원사업 카드 뉴스
인천시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카드 뉴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의 흡연자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저소득 흡연자의 금연성공과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들은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주 6회 이내의 진료·상담비용은 물론 금연치료제 비용 전액 지원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참여자 1075명의(저소득층 654명, 의료급여수급권자 421명) 금연치료비용을 지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인천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404곳이 있으며,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중구(17), 동구(14), 미추홀구(64), 연수구(37), 남동구(72), 부평구(73), 계양구(51), 서구(73), 강화군(2), 옹진군(1)순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용기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금연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금연에 도전하고자 하는 흡연자 누구에게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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