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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장애수당 월 4만→6만원으로 올라…기초연금 32만2000원으로 인상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책 26조6000억 배정

입력 2022-08-30 11:11

2023년도 예산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도 상향된다. 또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난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오르고, 의료비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26조6000억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3조4000억 늘어난 수치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 지원의 대상도 늘린다.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해 수급자 수는 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확대된다. 하루 제공 시간도 6시간까지에서 8시간까지로 늘린다.

또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돌보미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이와 더불어 내년 4월부터 보호자가 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연간 7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은 올해초 30만원에서 이달 3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다시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년 하반기 새로 시작한다.

소득·주거가 불안한 위기청소년 2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해 대상자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곳에서 177곳으로, 전담의료기관을 8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넓힌다.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두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기존보다 3만8000명 많은 25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참여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확대한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8곳을 신축하고 6곳을 증·개축하며, 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6000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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