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작년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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