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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이기영,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이의 없어"

입력 2023-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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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이의 없이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2번째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동거녀 살인 이후 동거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36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마친 후 이 씨의 변호인은 시신 매장에 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두려워 이를 막기 위해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이기영은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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