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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급발진 의심사고 업체가 입증해야" 아들 잃은 아버지 국민청원

입력 2023-02-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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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연합)

 

작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이모 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급발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9분께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었다.

당시 운전자는 이씨의 어머니로 운전 중이던 SUV가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30초 이상 600m를 주행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오 큰일 났다”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씨의 어머니는 당시 큰 부상을 당했으며 형사입건된 상태이다.

이후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측은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이 자동차가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속제압장치(ASS)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 결함,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루프)을 장착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자가 급발진하는 중에도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웽’하는 굉음과 흰 액체의 분출 등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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