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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0마리' 개 사체 발견…"고의로 굶기면 형사처벌"

입력 2023-03-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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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양평군에서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된 것에 대해 “동물학대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학대 범죄 근절을 촉구했다.

앞서 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최소 400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집주인 6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마리당 만 원에 유기견을 넘겨받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측은 방문 당시 A씨의 고물상 마당에는 개 사체 수백 구가 쌓여 있었고 벼가 다 드러난 백골 상태의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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