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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는 영상에 이상한 댓글이?'…아동 유인해 성 착취물 만든 20대

입력 2023-03-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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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10세 전후 아동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뒤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동이 주로 보는 유튜브 인기 영상에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후 “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잘 이뤄지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해 원격으로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또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 피해자들에게 135만 원가량을 편취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했다.

2021년 7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뒤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달 말 미국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혐의 사실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 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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