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청사 전경. |
사업에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80%(최대1500만원 지원)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다. 리모델링 후에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2~4년 동안 전·월세로 의무 임대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 다문화가정 등에게 최대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한다.
나눔주택 임대희망자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 중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제외되며,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군청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1동을 선정 예정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마련과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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