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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앞에서 폭행·폭언 보여도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3-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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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아동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보이기만 해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20년 7월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폭행·폭언을 했으며,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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