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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점서 '정장커플' 먹튀…주인은 "착잡"

입력 2023-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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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의 한 식당에서 정장을 입은 커플이 무전취식을 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식당 내부 CCTV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식당 주인인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커플이 싸웠는지 계산한다는 남자를 내쫓고 여자 혼자 앉아 있다가 직원이 다른 일하는 사이 짐을 챙겨 자연스럽게 나간 상황”이라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그 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려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다”고 착잡한 마음을 전했다.

A씨는 이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잡지 않으면 다른 가게에 피해간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 기사화도 됐지만 못 잡고 덮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은 무전취식에 관한 처벌은 가볍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까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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