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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 합의 소급 적용 혐의 유니크,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혐의 유니크, 시정명령·과징금

입력 2023-03-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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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합의 이전에 작업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혐의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말쯤 수급사업자 A 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A 사와 합의했다. 유니크는 이같은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26일쯤까지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혐의다.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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