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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명암 교차

입력 2023-03-27 13:36
신문게재 2023-03-28 5면

지능형전력망 개념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 개념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2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5월 분산에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로부터 1년 뒤 시행하게 된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등의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와 달리 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분산형 전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분산에너지법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에 대한 분산편익 보상,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7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력 분산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수급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력 생산은 원전 등의 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하는 반면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돼 ‘소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전·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를 더 저렴하게 책정하고 수도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원전이 있는 부산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2배 많지만 서울은 거꾸로 소비량이 발전량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대규모 전력 집중으로 인한 계통 부족 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내놨다. 산업부는 지난해 13.2%였던 분산형 전원을 3조7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18.6%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다만 이 법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인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발전소에서 먼 지역은 지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낮추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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