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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M&A ‘승인’…“경쟁제한 없어”

입력 2023-03-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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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이 건은 당사회사가 대규모회사(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요건에 미달하는 사후신고 대상이므로, 기업결합(주식대금 지급) 이후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과 레저 상품 등의 판매 중개와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며, 인터파크는 숙박, 공연 티켓, 항공권, 도서 등을 온라인 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은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봤다. 이와더불어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의 사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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