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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농가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 공정위 9억대 과징금 제재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 소속 130개 대리점 관리 가축사육 농가 연체이자…대리점에 전가 혐의
공정위 “사료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적 감시”

입력 2023-04-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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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가축사육농가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쯤부터 2021년 12월쯤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 130곳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1817개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혐의다.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 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연체이자의 책임까지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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