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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500억 추가 투자 시 50억 세액공제 가능

입력 2023-04-10 17:31
신문게재 2023-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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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올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상향된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한시 10%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각각 상향된다. 또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공제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투자 규모를 500억원 늘려 총 1500억원을 투자할 경우 A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세액공제 규모는 120억원에 그친다. 올해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대기업은 세금 50억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최장 10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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