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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에만 게임 출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 시정명령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 못하게 한 혐의

입력 2023-04-11 15:02
신문게재 2023-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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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로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쯤부터 2018년 4월쯤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은 지난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껑충 뛰었다. 반면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오른 반면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것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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