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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대법원, 퀄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 사건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 확정
공정위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23-04-13 14:44
신문게재 2023-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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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법 판결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후 약 8년 8개월만에 사건을 마무리 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상 역대 최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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