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노동부, 내달 제조·조선 등 3만3803명 E-9 신청 접수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예정

입력 2024-09-24 11: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 완화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다음 달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란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5.~1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11.~11.15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