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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카운티 등 33개 골프장 ‘바가지 요금’ 개선된다…공정위,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시정

전국 33개 골프장 이용약관, 회원제 골프장 회칙상 불공정약관 심사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 등 시정

입력 2023-04-13 15:44
신문게재 2023-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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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그동안 골프 애호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골프장 바가지 요금이 약관 개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상당수 골프장이 약관에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폭 넓은 시정 효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카운티 등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피해 사례를 파악한 후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 심사에 나섰다 심사결과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은 실제로 존재했다. 골프존카운티, 신안종합리조트, 대교디앤에스 등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을 둔 골프장에 대해서도 약관을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시정 효과로도 이어졌다.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해,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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