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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자 온라인 매출액·후원수당 별도로 공개’…정보공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3-04-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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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온라인·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공개토록 하는 골자의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지난달부터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다.

공정위는 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거래인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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