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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상품대금 지연 지급’ 혐의…공정위, AK플라자에 시정명령

납품업자에 대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혐의

입력 2023-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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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AK플라자 백화점이 제때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지난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혐의다. 이에대해 AK플라자측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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