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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8월까지 4개월 연장

휘발유 유류세율 25% 유지…경유·LPG 37% 그대로

입력 2023-04-18 16:46
신문게재 202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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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당초 이달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해 오는 8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싸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 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 조치했다.

이와함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감소한 세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에만 5조5000억에 달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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