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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보다 민생’…유류세 인하 연장에 '물가안정 기대'

입력 2023-04-19 05:09
신문게재 2023-04-19 5면

((사진=연합)
(사진=연합)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세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를 빼들면서 소상공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생과 세수’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가 결국 민생을 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8월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에 37%를 적용한 현 유류세 탄력세율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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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기름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부탄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로 직간접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유통업·화물 운송업계 종사자 등 차량 운행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름값과 같은 실질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두고 민생 부담과 국가 재정 상황 사이에서 고심해왔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손실이 지난해 약 5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당초 잡았던 세입 예산보다 부족할 공산이 큰 데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이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유 도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31일까지 배럴당 78.08달러에서 이달 13일 배럴당 87.36달러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정세를 나타내던 국내 기름값도 꿈틀거리며 연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656.9원, 경유는 1545.81원이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달 29일(1593.48원)보다 60원이 넘게 올랐다. 경유 가격도 이달 2일(1517.94원)에 비해 전날 기준으로 30원 가까이 상승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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