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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섬유로프 끊어지며 맞아 숨져…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5-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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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1972년생, 원청)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수영장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끌어당기던 중 구조물에 연결돼 있던 섬유로프가 끊어지며(파단) 얼굴에 맞아 사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해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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